수도권매립지 주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 인천/박주용 기자
  • 승인 2013.10.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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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미세먼지 확산 막는 대책 마련 촉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주변 매립지의 폐기물 등을 매립작업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립지 인근 인천시 서구를 비롯한 경기도 김포지역의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민)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7개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연평균 환경기준치인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오류동과 서구 왕길동 안동포가 54㎍/㎥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구 왕길동 사월이마을(53㎍/㎥), 서구 경서동(5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이구(52㎍/㎥) 등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매립지공사는 1992년부터 매립지 인근 7개 지점에서 분기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한 곳도 없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1·2분기 조사에서는 7개 조사 지점 모두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난 원인으로 매립지의 폐기물 매립작업 과정과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주변 경관 조성사업과 검단산업단지 공사 등 각종 주변 건설공사와 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영향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매립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많은 주민이 사는 청라 국제도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는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