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경주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경주/천명복 기자
  • 승인 2013.10.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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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예방… 산림 특사경 동원 지속 실시
▲ 소나무류 불법이동 야간 단속 모습.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 부터 10시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강동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및 달성네거리에서 단속반원 총 9명이 주,야간에 걸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재선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찜질방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및 운용 여부에 대해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동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실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