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퇴임 전 수정·폐기”
“盧대통령 퇴임 전 수정·폐기”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10.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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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0일 회의록 삭제·수정 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전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작성한 회의록을 보고받고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e지원’ 시스템에 탑재된 회의록을 수정 또는 삭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봉하e지원’은 청와대 문서관리스템(e知園)을 그대로 단순 복제했을 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수정·폐기 작업이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안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회의록 수정이나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유무에 대해선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와 삭제 경위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