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수익보장 해결 가닥 잡히나
부산~김해경전철, 수익보장 해결 가닥 잡히나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10.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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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MRG 소위’ 구성키로

민홍철 의원 “특별법 제정 위한 협의체 성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민자사업의 자치단체 분담금문제를 다룰 소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으로 있어 부산~김해경전철의 심각한 재정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건교위 소속 교통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상은 의원)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칭 ‘MRG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3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자치단체의 경전철 MRG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김태호 의원, 김해·갑)’, ‘지원해야 한다(김민기 의원, 경기 용인)’ 등 국고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정부 측은 민자도로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시철도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MRG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김해 출신 민홍철 의원은 “정부 입장을 감안, 국회 뿐 아니라 국토부와 기재부, 경전철 운영주체인 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위가 구성되면 경전철, 민자 고속도로, 항만 등 전체 MRG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MRG 사업 운영공사’ 등 특수 공기업을 설치하거나 코레일, 도로공사 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토록 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MRG 소위’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