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정 시행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정 시행
  • 용인/김부귀 기자
  • 승인 2013.10.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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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4일부터… 예약방식·이용요금·운행 범위 등

경기도 용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용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약방식 등 운영방법을 조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콜 예약방식, 이용요금, 이용범위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예약방식, 이용요금, 운행범위에 대해 조정하게 됐다.
예약방식은 현재 24시간 전에 예약해 이용하던 것을 예정 없이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의 50%는 예약으로, 나머지 50%는 즉시콜로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현재 10km이내 1000원, 추가 1km당 100원으로 책정된 것을 시내버스요금을 적용해 10km이내 1200원, 추가 5km당 100원으로 조정·운영하게 되며, 향후 버스요금 인상 시 인상요금을 적용한다.
운행범위는 현재 용인시 시계 외 지역은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한하고 있는 이용목적 제한을 폐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전화(1588-6585)로 즉시 및 예약 신청으로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방법 조정으로 용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한 단계 높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