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절반, 기록물관리 요원 미배치”
“정부기관 절반, 기록물관리 요원 미배치”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3.10.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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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관리실태’바닥’… 안행부의 조치 시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원만큼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초(史草) 실종 사건으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록물의 폐기 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실태가 ‘바닥’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관은 총 830개 기관으로, 이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383개 기관(배치율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기관의 경우 124개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배치율 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4개 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4개 기관에는 서울 및 주요 지방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등이 포함돼 있다.
유승우 의원은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해 역사·문화적 중요 기록물들이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