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정신적 피해액 연간 최대 125억원
주민들 정신적 피해액 연간 최대 125억원
  • 양구/김진구 기자
  • 승인 2013.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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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군용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양구군의회(의장 정창수)는 태생적 피해를 주는 팔랑리 포사격장과 태풍사격장에 대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해 지난 27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과 군부대 관계관을 비롯한 해당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강원발전연구원(연구위원 한영한)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유형은 지역경제 발전 저해와 지방재정 손실,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군사 활동으로 경제적 피해, 환경적 피해, 인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액은 연간 최대 125억원, 자산가치 손실액은 최대 415억원(팔랑리 포사격장 146억원, 태풍사격장 269억원)이며, 연간 생산손실액은 317억원(팔랑리 포사격장 151.4억원, 태풍사격장 16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영구적으로 존재할 경우 정신적인 피해액은(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최대 2273억원에 이르며, 생산 손실액은 5760억원(팔랑리 포사격장 2752억원, 태풍사격장이 3008억원)으로 극심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산정됐다.
또 등가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일반지역의 소음 규제 주간 55dB 보다 높은 85dB로 측정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제기준인 확성기 주간 80dB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등가 진동 또한 주거지역 주간 65dB 보다 높은 67.6dB로 나타나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에 많은 피해를 입고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차 이동시 최대 소음은 100.9dB로, 포사격 88.6dB 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하천수와 지하수, 토양오염 사항을 분석한 결과 수질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했고, 토양도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팔랑리 포사격장 116가구, 태풍사격장 334가구)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1%가 사격훈련으로 재산피해가 있다고 답했고, 주로 건물파손, 지가하락, 가축피해, 농사피해, 파편피해 등을 들었고, 주민 98%가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음, 진동, 산불, 비산먼지 등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