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함평산단 시행사 대표 등 2명 구속
동함평산단 시행사 대표 등 2명 구속
  • 함평/김진 기자
  • 승인 2013.08.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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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자문 수수료로 18억1500만원 챙겨”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함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 시행사 대표 주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7일 목포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문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M사 대표 주모씨와 전무 김모씨를 구속했다.
주씨 등은 함평군이 모 증권사로부터 동함평산단 조성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함평군으로부터 투자자문 수수료로 18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주씨가 받은 투자자문 수수료가 협약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 대가성이 아닌 금융조달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또 주씨 등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동함평산단 시행사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대표와 부부사이로 시행사 지분의 40%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시행사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동함평산단 시행사 선정 과정에 개입해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일간지 기자 A씨(46)를 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