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개대상 정보, 인터넷으로 본다
정부 공개대상 정보, 인터넷으로 본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8.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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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행정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공포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 정보 중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조회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때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개정전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 조항을 없앴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