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2분기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2분기 신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7.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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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공동검사, 금융민원·분쟁조정 처리 등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에서 분리돼 내년 2분기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독립한다. 새로 설립될 금소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소원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인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금소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징구 및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집행간부는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두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양 기구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4이내, 부원장보9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소원은 모든 금융업권을 상대로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 금소원 관할이 된다. 또 부적절한 상품권유 여부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감독 등도 맡게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한도 금감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부여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번 주중 같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