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올 7월분 재산세 1112억원 부과
성남, 올 7월분 재산세 1112억원 부과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7.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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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에 올 7월에 납부해야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3,516건에 1,112억원을 부과했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0.5% 줄어 전년도 부과액 1,118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했다.
감소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데 반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를 소유자에 부과되는 시·군세이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이달에는 연세액의 2분의1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고 이어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