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입지 규제 대폭 완화
정부, 기업 입지 규제 대폭 완화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7.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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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 전환… 10조 투자 효과 기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30대 융합품목의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별산업 중심의 규정을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단계 대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단기해결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입지규제 개선 등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들 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견고하면서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입지규제의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들의 입지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은 용도지역별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을 허용하게 되는데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비도시지역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그 대상이다.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기준도 현실화된다.
택지지구에서 준공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신도시 등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용지에 대한 매각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신도시는 현행 20년에서 10년, 나머지 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제한기간이 각각 개선된다.
지구단위계획을 협의없이 생략할 수 있는 면적도 총면적의 5%에서 10%내로 확대되며,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즉시 해제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된다.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산지개발도 활성화된다. 기존에는 공원지역 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할 경우 정상에서 높이가 50% 이하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0억원대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에 조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맞춤형 지원방식도 가동한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이행지급 보험증권 제출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수수료만 약 230억 수준이다.
정부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가 늘어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1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의 이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동산중 개발효과가 큰 것은 LH, 캡코 등으로 하여금 매입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토록하는 등 기업과 지역이 같이 발전하는 윈윈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각이 활성화되면 약 1조6000억원대의 조기투자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