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프로포폴 불법 투약 무혐의 처분
가수 휘성, 프로포폴 불법 투약 무혐의 처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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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가수 휘성(31)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휘성의 변호은 법무법인 제이(J)의 박혁 변호사에 따르면, 군 검찰은 육군훈련소에서 복무하는 휘성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0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휘성은 허리디스크, 극심한 원형탈모(약 10㎝)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경감하고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진 점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고 알렸다.

"투약횟수도 극히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나 중독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사실확인이나 반론의 기회도 없이, 목소리를 변조해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지인을 내세워 마치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돼 휘성과 측근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모든 오해가 불식되고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리라는 작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휘성이 입대 전인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의 피부과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4월과 5월 두 차례 휘성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