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 1억씩 배상”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 1억씩 배상”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7.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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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멸시효 등 주장은 침략전쟁 부정하는 것”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이는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은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은 당시 식민지배를 저지른 일본정부 정책에 앞장서 장기적으로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주의적 행위를 벌였다”며 “피해자들은 노동 내용도 모른채 강제 동원돼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여씨 등은 1944년 신일본제철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와 함경도 청진 등에서 공장건설을 위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듬해 8월 소련군의 공격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