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조사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7.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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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중원·분당구,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를 26일까지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 해당된다.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는 올해 신`증축 등을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조사하며,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부과한다.
각 구의 조사원이 시설물소유자, 건축물대장상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돼 오는 10월 대상자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하게 된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수정구 753건(5억2000만원), 중원구 1271건(4억3000만원), 분당구 7347건(33억8000만원) 등 모두 9371건에 43억3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