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6월 국회, 절반의 성공?
막내린 6월 국회, 절반의 성공?
  • 장덕중.이재포 기자
  • 승인 2013.07.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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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프랜차이즈 불공정 규제법 등 통과

남양유업방지법.순환출자금지법 등은 다음회기로

2일로 막을 내린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부당 하도급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6월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남양유업방지법과 순환출자금지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는 대신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5장의 명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시장 경쟁 제한이라는 법의 적용을 피하는 차원에서다.
5장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는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거래상 별다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키로 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는 편의점과 빵집, 치킨점 같은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규제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24시간 영업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인테리어 변경 등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 매출액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를 할 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후속조치 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6월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남양유업방지법과 순환출자금지법, 비은행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대리점 80만 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현재 대리점의 정의는 본사가 대리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나 상호,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영업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리점 등 대리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밀어내기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자는 취지다.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9월로 넘어갔다. 현재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입장인 방면 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립각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을 현행 15%에서 5%로 하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9월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