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송씨등은 게임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자 이를 손쉽게 벌기 위해서 지난 2008년 1월경 피싱사이트 5개를 개설하여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광고를 한후 이를 믿은 약 2,000여명의 피해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같이 수집한 정보로 실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모아 현금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범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다.
오경민기자 okm1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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