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PC방 설치 금지 합헌”
“학교 주변 PC방 설치 금지 합헌”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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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PC방 업주 헌법소원 기각
학교 주변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합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자유업종임에도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가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크지 않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침해받는 사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등의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PC방 업주들은 학교정화구역 내 PC방을 운영하다 학교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각 100만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과 같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