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자리 잡았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자리 잡았다
  • 대전·충남/김기룡 기자
  • 승인 2013.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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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까지 권리보호요청 2905건(91.4%) 시정조치…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키로

 

▲ 국세청이 마련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흐름도

국세청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자리 메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2013년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 해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당초 조사한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조사가 아닌 통합조사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후 실시하는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라고 해 조사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운영한다.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