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용만, 상습도박 혐의 집유 선고
개그맨 김용만, 상습도박 혐의 집유 선고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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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소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2년간 도박 입출금 합계가 13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입출금 합계가 도박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금액이지 실제 소지했던 금액은 아닌 점, 수사 개시전 이미 도박을 중단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3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도박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면을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시계와 저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