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윤리강령’ 뜻 모르나
남원시의회, ‘윤리강령’ 뜻 모르나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3.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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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복지사각지대에서 원망만

남원시의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규를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시의회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직시의원이 자신의 모친을 기초생활수급자자격유지를 위해 시의원지위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자격심사 조사시기에는 주거지를 옮기는 등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 밝혀졌고, 해당부서는 철저한조사가 미비했다고 인정하고 지난 3일부터 모든 혜택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원은 딸도 근무처가 남원시와 관계가 있는 단체로 밝혀져 남원시와 해당의원간의 커넥션의혹이 노출되면서 논란과 파문이 예상된다며, 시 의장에게 도덕성이나 의원윤리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책에 대해 시 의장은 개인적인문제로 일축하고 정확한 내용을 조사중이다고만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2008년 10월10일’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현재운영 중에 있다.
윤리강령에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하고 주민의 대표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됐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도 돼있다.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하기위한 규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 B씨는 “남원시민이 뽑아준 선출직공직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과연 자신들이 만든 윤리강령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