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공무원-새우 양식업자 공모
서산 공무원-새우 양식업자 공모
  • 신아일보
  • 승인 2008.04.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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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금 5억6280만원 ‘꿀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새우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자가 서산시청 공무원과 짜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부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다른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폭설과 한파로 대다수 양식장의 어류들이 동사하자 정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양식업자는 공무원의 방조로 다른 어종을 입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 5억628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재판부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청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업자와 짜고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타먹게 한 사실로 알려졌는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최고 결제권자의 결심까지 가야 하는 결제 단계의 의혹도 가려야 할 것"을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편법으로 양식장을 운영한 장모씨(75)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박모씨(42)를 수산업법 위반, 서산시공무원 조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지난 2003년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7일 대전지방 서산지원 110호(재판장. 김재호)형사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들의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으로 5월 8일로 연기됐다.
대전검찰청 서산지청은 편법으로 양식장을 운영한 장모씨(75)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박모씨(42)를 수산업법 위반, 서산시공무원 조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해 각각 3년씩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식업자 장씨는 2002년 충남 서산시로부터 새우만을 양식토록 된 양식장 17만여평의 허가를 받아 대산읍 모 양식장 에서 편법으로 숭어 등을 입식해 운영하던 중 2003년 1월 폭설과 한파로 다른 양식장의 어종들이 동사하자 허위로 신고해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
이들은 새우양식으로 허가된 곳에 10억원 어치의 숭어 치어를 입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서산시청 조모 공무원과 짜고 정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2003년 10월 5억628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장씨는 수산업법상 어업면허권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데도 1년에 1억4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임대 계약서가 아닌 위장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업자인 박씨는 무면허 양식사업자 장씨로부터 불법으로 양식장을 임대해 운영해 오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서산시청 공무원인 조씨는 이들의 행위를 방조해 정부 보조금을 수령케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영채기자 feel133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