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민련 전격 압수수색… 지도부 2명 체포
경찰, 범민련 전격 압수수색… 지도부 2명 체포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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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은 26일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등 주요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핵심 지도부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을수 의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이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제 마음대로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핵위협도 할 수 있고 북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자위적인 핵실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논리"라며 "이를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국제법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범죄사실 밝혀낸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