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등 10명 불구속 기소
이건희 회장등 10명 불구속 기소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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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에버랜드·삼성SDS 사건 그룹공모 혐의인정
“비자금 로비 의혹은 있으나 흔적이 없다”…무혐의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삼성 임직원 10명을 특경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기자실에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갖고 애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현명관전 비서실장, 이학수 부회장, 유석렬 사장, 김인주 사장 등 5명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했다.<관련기사 2면>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전환 사채의 실권 및 이재용 남매의 사채 인수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전환사채의 발행은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과정은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의 이사 김인주와 재무팀장 유석렬 등이 주도해 차장 이학수, 비서실장 현명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회장 이건희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현명관, 이학수, 유석렬, 김인주 등 5명을 이미 기소된 에버랜드의 대표이사 허태학 등 2명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2명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석현 중앙일보 대표이사 홍석현와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등 에버랜드 법인 주주의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김홍기 삼성 SDS 대표이사, 박주원 경영지원실장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경우 1999년 11월 이후 2차례 검찰에 고소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헌법소원청구도 기각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구조본 재무팀장인 김인주와 관재담당자인 박재중이 비상장법인인 삼성 SDS의 재무상태와 향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 가격에 발행하여 이를 이재용 등이 인수하면 시세차익이나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싼 값으로 발행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에서 이 같은 과정에서 당시 구조본부장 이학수와 이건희 회장에게도 보고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남매뿐만 아니라 이학수, 김인주도 인수에 동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까지 밝혀냈다.
또 특검팀은 e-삼성 및 서울통신기술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서울통신기술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삼성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 및 조세 포탈 사건과 관련 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전략지원팀장 등 4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의 차명지분임이 밝혀내고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건희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000억 원 상당을 포함한 4조 5000억 원이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그 관리 과정에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64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삼성화재의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물어 당시 재무책임자였던 황태선 현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기소했으며 김승언 전무를 증거인멸과 특검법상의 직무수행방해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002년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하였던 대선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에서 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관계 로비와 관련 수사결과 공개적으로 거명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귀남 대구고검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등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로비 의혹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검찰간부 5명과 비공개로 언급한 검찰간부 십수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로비담당자로 지목된 삼성 임원 30여명을 모두 조사했다. 또 필요한 계좌추적과 비행기탑승기록, 골프장 기록을 확인했으며 관련 사무실 직원들을 거의 모두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는데다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용철의 진술마저도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로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