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인여성 성추행 男에 1000억원 소송
美한인여성 성추행 男에 1000억원 소송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6.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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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에 5000만 달러… 직원관리 소홀 회사에 4000만 달러 요구

미국 뉴저지의 한인 여성이 성추행을 자행한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을 상대로 무려 1000억원(9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홍모씨는 지난 1월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지법에 뉴왁 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에게 ‘성추행(Sexual Assault)’을 당했다고 9000만 달러의 엄청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3월9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유나이티디 항공 탑승 수속대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유나이티드 항공 유니폼을 착용한 남성에게 어이없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저 이가스라는 이 직원이 탑승을 마친 홍씨에게 탑승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당초 홍 씨는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으나 항공사 직원의 호의에 ‘잘 부탁한다’며 공항을 떠났다.

이 직원은 탑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커피를 한잔 하자고 했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가스는 홍씨를 데리고 탑승게이트로 향하던 중 잘못 왔다며 모노레일을 타야 한다고 말했고 홍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모노레일에 탑승했다.

다른 승객이 없는 이 모노레일에서 이 남성은 홍씨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키스를 퍼붓는 성추행 행각을 벌였다. 홍씨는 강하게 저항했으나 이가스는 완력을 이용해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두 정거장이 지나서 다른 승객들이 탈 때 간신히 모노레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홍 씨는 모노레일 역 주변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해 경찰에 신고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이가스에게 당한 성추행과 공갈폭행, 정신적고통 등 5개의 피해항목에 대해 각각 1000만 달러씩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이가스를 고용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도 직원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며 총 4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