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관동리 개발행위제한 추진
김해 율하·관동리 개발행위제한 추진
  • 김해/강종복 기자
  • 승인 2013.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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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면 율하·관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93만44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김해시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장유면 율하·관동리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도심 개발 가용지 부족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면서 도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제한대상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