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막판까지 고소·고발 난무
총선 막판까지 고소·고발 난무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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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 속출 과열
선거법 위반 지난 17대 총선보다 줄어

8일 4.9 총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일부에선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속출하는 등 선거정국이 막판까지 과열로 얼룩지고 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정종복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지역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김모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도 이천·여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는 7일 각 가정에 배달된 선고공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된 표를 첨가한 혐의로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를 여주군 선관위에 고발했다.
서울 관악 갑에에서는 민주당 유기홍 후보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장과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의정부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강성종 후보와 한나라당 박인균,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 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부천 원미을에 출마한 민주당 배기선 후보와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도 선거법 위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행위 건수는 지난 17대 총선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에 따르면 위반행위는 총 1445건으로 지난 17대 총선 5714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은 4년 전의 929건에서 187건, ‘비방·흑색선전’도 39건에서 14건으로 ‘불법 인쇄물 배부’는 1817건에서 429건으로 ‘집회·모임 이용’는 234건에서 7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 행위’도 273건에서 31건으로 4년전 총선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