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
김영환 의원,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
  • 안산/문인호 기자
  • 승인 2013.06.09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계좌 신고제도 개선해 재산은닉·역외탈세 방지, 처벌강화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해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0억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있다.

최근 해외 재산은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역외탈세의 수법을 보면,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활용한 자금을 거래하고, 여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다단계 자금거래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음이 드러났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한국인의 재산이 7,790억달러(한화로 888조원)에 달하며 한국은 세계 3위의 해외재산도피 국가라고 추정했다.

이 은닉재산이 연 3% 수익을 거두고, 그 소득에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80억달러, 우리 돈으로 매년 세수가 8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서,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를 해외금융계좌 잔고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연중 하루라도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인 10억원 보다 범위가 약 100배나 넓은 셈이다.

둘째, 현재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금융업, 종합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 했다.

셋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현재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소신고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넷째, 과태료에 대해서도 현재 축소신고한 경우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 이하로 강화했다.

미국의 경우 미신고 했다가 적발되면 잔고의 50%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25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함께 부과할 정도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영록, 추미애, 배기운, 부좌현, 문병호, 정호준, 심재권, 원혜영, 김성곤, 설훈, 조정식, 전순옥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