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 앞세워 판 돈까스 '함량 미달'
유명연예인 앞세워 판 돈까스 '함량 미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6.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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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2일 등심 함량을 속인 돈까스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A(4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이천시에 제조 공장을 차리고 등심 135g로 만든 돈까스를 등심 162g가 들었다고 속여 팔아 모두 76억1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46)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제조 공장을 차리고 등심 192g로 만든 돈까스를 등심 350g이 들었다고 속여 팔아 모두 8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41)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주시에 제조 공장을 차리고 등심 91g로 만든 돈까스를 등심 103g이 들었다고 속여 팔아 모두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50)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시에 제조 공장을 차리고 등심 434g으로 만든 돈까스를 등심 518g이 들었다고 속여 팔아 모두 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비용과 홈쇼핑 업체 수수료(매출의 35%)로 인해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기 함량이 높을수록 제대로 된 제품일 것이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했다"며 "위해식품과 가짜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자와 식품업계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업체 측은 검찰의 돈까스 등심 함량 측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검찰은)냉동 상태의 돈까스를 흐르는 물에 녹이고, 튀김옷을 제거한 뒤 물기를 짜내 고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며 "검찰의 실험방식은 고기의 물기를 짜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감소시켜버리는 비과학적인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원재료 표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실험을 진행했다"며 "현행법사 돈까스의 원재료 표기시 정제수 표기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돈까스 제조업체들이 편의에 따라 정제수를 별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