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 당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 당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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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기사, 하남시청 앞서 1인 시위 벌여
한 여성 운전기사가 자신이 일하는 마을버스 회사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3일째 경기도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운전기사 조모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29일 하남 소재 2번 마을 버스에 채용돼 2개월간의 연수를 받고 같은해 12월1일부로 정식 수습기사로 근무하고 됐다는 것.
그 당시 조씨는 의정부에 거주했는데 출퇴근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취업이 이루어진 이후 11월 22일 하남시로 거처를 옮겨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회사 대표인 S씨가 조씨에게 “혼자 객지에 산다고 하면 남자 기사들이 추근대거나 무시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 그를 믿었다는 것이다.
이후 S대표는 조씨 모르게 집 열쇠를 훔쳐 11월25일 조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강제로 성폭행 하는등 지난달 22일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S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시청 앞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1인 시위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경 지부장인 이모씨가 찾아와 조씨의 피켓을 빼앗고 “내가 상사인데 나에게 상의하면 해결해 주었을텐데 이렇게 하면 모두 체면이 깎인다면서 그동안 서로 즐겼으면 됐지라며 인신공격을 하면서 피켓을 빼앗으려하”고 그 과정에서 보도 블럭위로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인명을 요구한 현직 종사자는“ 사장이 손으로 머리를 스다듬는 것은 물론 어깨를 만지것은 보통이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언어 성추행도 서슴치 안는 소유자라”고 말해 조씨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 대표 S씨는 “조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조씨가 오히려 남편역활을 해달고 하여 모임 장소에 몇차례 같이 간 것과, 수영을 잘한다고해 수영장을 몇번 동행한 적은 있지만 성폭력이나 성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1인 시위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씨는 1일 광주경찰서에 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S씨와 지부장은 현직 여성 운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줄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써주지 않으면 사고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언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조씨의 1인 시위가 이어지자 하남 YWCA부설 성교육ㆍ성폭력상담소장, 홍미라 시의원등이 경찰과 별개로 진상을 조사 중이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