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민원인·비위공무원 ‘무관용’ 적용
청탁 민원인·비위공무원 ‘무관용’ 적용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5.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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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탁등록센터·부조리신고센터 운영지침 강화

경기도 성남시는 공무원들에 청탁한 민원인과 비위공무원 모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펴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위해 성남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등의 운영지침을 강화했다.
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시민 또는 동료공무원에 청탁을 받는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행정망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동안은 자진 신고가 접수되면 청탁한 민원인에 “성남시는 모든 직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청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시 감사관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는 “청탁한 사람에 대한 감사관의 집중관리”내용이 운영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고접수 건은 감사실이 자체조사에 착수하고, 청탁한 사람에게 “귀하의 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감사관이 특별관리 하게 됩니다”라는 강한 어조의 서한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급공사 수주 금지 등 조치하고, 특히 청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는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민의 고발창구이다.
공무원 비위·비리행위를 접수받으면 그동안 경미한 민원사항은 훈계나 경고 등의 처분에 그쳐 업무개선효과가 저조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지난달부터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관련공무원은 암행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성남시와 시민사회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확인되면 성남시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된다.
신고한 시민의 신분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이 성남시에 재산상이익을 가져 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은 신고자의 신청`심의 등을 거쳐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청탁등록센터를 통해 5건의 공무원 자진신고를,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에서 37건 시민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