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택기 돈다발’ 책임론 확산
한나라 ‘김택기 돈다발’ 책임론 확산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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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같이 동조 했으면 당헌당규를 어긴 것”
한나라당 김택기 전 후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돈다발’을 둘러싼 파문이 당내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택기 후보에게 공천을 준다고 했을 때 당에서 간 사람들은 분명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거니까 안 된다고 반대했어야 된다”며 이방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 소속 인사 5명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당에 소속된 분들은 공심위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며 “같이 동조를 했으면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조사를 해야 한다.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행위”라며 “당헌당규를 어긴 사람,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징계를 하는데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도 있고,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수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책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 공천을 할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이번에 당헌당규를 어기고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책임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깨끗한 선거 추진위원회’ 단장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오전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심위원의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철새 전력도 있고, 유사한 비리 전력이 있어 공천 신청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공천이 된 데서 어느 정도 (이번 사태가) 예고가 됐다”며 “철새가 날아와서 우리 한나라당에 오물만 갈겨놓고 간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천심사위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특정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신청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공천된 부분은 공심위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당 내.외부에서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공천을 주도적으로 강행한 분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스스로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