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낸뒤 보험료 편취한 택시기사 검거
고의사고 낸뒤 보험료 편취한 택시기사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5.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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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 도로상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선 변경중인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A모씨를 검거(사기 및 상습범)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가양3동 올림픽대로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진행하다 같은 방향 중인 B모씨(45)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문짝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고, B모씨에게 사고 접수를 요구,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향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33만2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 5469만82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