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 구성·심의·기준 등 구체화
건축위 구성·심의·기준 등 구체화
  • 부천/차대석 기자
  • 승인 2013.05.12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 오늘 건축 조례 개정안 공포

경기도 부천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심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늘려 위원 풀(Pull)제로 운영한다.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며 건축심의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면적 2000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다중이용업 업소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대상을 정했다.
건축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증축을 할 경우 획일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주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증축 등은 제외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8m에서 9m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종전의 일부 미비한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천시 건축 조례는 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
시 건축과 박종각 과장은 “건축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그간 건축관계자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규제 완화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