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핵심관계자 2명 고발
한반도 대운하 핵심관계자 2명 고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의 첫걸음으로 대운하 관련정보를 기업측에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경실련은 18일 낮 11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 시공, 운영 등에 대한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은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며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만 4년이 걸려 결국 이 대통령 임기내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추부길 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과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지낸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회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철규, 이근식 등 공동대표 4인과 정미화 상임집행위원장 등 총 8명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통해 추부길 비서관이 인수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D건설, H건설 등 국내 5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건설사 사장들에게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석효 회장은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추부길 비서관이 5개 건설사 사장과의 만남을 갖게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두 사람이 민간투자사업에서 협상대상자가 될 건설사에 향후 정부개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누설해 배임행위를 자행했다는 입장이다.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운송료 절감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토지개발이다"고 전제한 뒤 "토지개발,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정보를 사전에 업자에게 유출시켜선 안되는 것이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정보를 유출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음주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운하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 대운하추진 과정에서의 법률 검증 및 조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활동방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