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개최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개최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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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살인 혐의에 “정당방위·무죄” 날선 공방 벌여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17일 수원지방법원(사진)에서 열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이며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주권행사 뿐만아니라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주권행사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선정기일 절차에 이어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씨(52.여)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수원과 안양, 화성, 과천, 군포, 용인, 오산 등 7개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지난달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230명은 수원지법이 지난해 말 법원 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 등록된 8000명 가운데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됐다.
법원은 후보자 230명 중 이날 배심원 선정절차에 출석한 64명 가운데 12명을 다시 무작위로 선정했다.
수원지법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등을 통해 이날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한 뒤 이들의 기피 신청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같은 절차는 배심원의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를 번호로만 호칭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2차례에 9명의 배심원 후보를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배심원 선정절차가 40분 정도 지연됐다.
이날 선정된 배심원들의 직업은 주부와 회사원, 대학생, 자영업자 등으로 분포됐다.
▲치열한 공방 벌어진 공판
수원지법은 이날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12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2·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과 검찰측에서 준비해온 사진 증거 자료와 파워포인트 등을 지켜보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세세히 따져보고 일부는 판사를 통해 피고인과 증인에게 간접적으로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변호인과 검찰측은 배심원단이 비법률가인 점을 감안, 가급적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씨(55)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사측은 김씨가 금전채무관계가 있는 유씨가 빚 독촉을 하자 유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측은 유씨가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해 정당방위 또는 불처벌 과잉방위를 했으며 사체를 식당 부엌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