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간판 확 달라진다”
“서울시내의 간판 확 달라진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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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도로변 ‘1업소 1간판’만 허용
‘도시의 얼굴’ 서울시내의 간판이 달라진다. 서울 전역이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 등 5개 권역으로 분류돼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된다.
특히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지역 등 중점권역에서는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이 허용되며 지주형 및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건축주로부터 간판설치계획서(규격, 위치 등)를 함께 제출받아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괄한 검토 후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며, 광고물 관리부서는 이 계획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관리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중점권역’에서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하며 크기는 업소 전면 폭 80% 이내에서 최대 10m까지만 허용된다.
세로 간판은 판류형의 경우 80cm, 입체형은 45cm 이내만 허용되며 상호, 브랜드명 위주로만 표기해 여백을 확보해야 한다.
연립 가로형은 개별 간판의 1개 면적을 0.5㎡이내 최대 8㎡ 이내로 하고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며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한다.
건물 상단에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는 건물폭의 1/2 이내, 세로는 최대 2m 이내,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로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1/4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하고 5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한층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에만 허용된다.
소형 돌출간판은 개별면적을 최대 0.36㎡ 이하로 하고 두께는 0.2m 이내로 제한되며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곳에만 설치하되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주이용 간판은 한면의 면적을 3㎡ 이하(합계 6㎡ 이하)로 하고 높이는 5m 이하로 하되 당해 건물 부지내에 5개업소 이상 연립만 허용하며 단독지주형은 설치를 금지한다.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에 높이 0.2m 이하로 한줄만 유리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를 허용하며 전광류 사용과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자치구별 현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새로 짓는 건물은 가이드라인(업소당 2개)을 따라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관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등 ‘보존권역’에서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당 1개 간판만 허용된다.
또 관광특구·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 기준이 운용되지만 업소당 2개 간판만 허용된다.
이밖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업 시설로 거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주유소·가스충전소 간판은 디자인과 설치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지정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줘 건물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이달 말까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게시해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