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크콘서트’선거운동 허용
선관위, ‘토크콘서트’선거운동 허용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3.05.0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대폭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후보자의 ‘토크콘서트’를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제시한 개정의견에는 ▲후보자 ‘토크 콘서트’ 허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사전투표 총 4시간 연장 ▲정당 선거비용 보전금 삭감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사실상 ‘선거 개혁’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선관위가 이날 제시한 개정의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후보자·예비후보자가 ‘토크 콘서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옥내에서 유권자와 대면, 자신의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자와 문답하는 방법으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정책토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 의견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선거운동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예비후보자 상시 등록을 허용,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들도 마련했다. 선거 관련 인쇄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배포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광고’는 그대로 규제하되, 그 외의 인쇄물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견이 법제화 되면 인쇄물에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게재가 가능해진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