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대우증권·우리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이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우·동양·삼성·우리·한국·현대 등 증권사 6곳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고발장 등 서류를 검토하고 조만간 관계자 소환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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