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성주,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 성주/신석균 기자
  • 승인 2013.04.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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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 성주군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관내 7개 금융기관과 체결했다.

성주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군단위 금융기관 등 8개 협력기관과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일 성주군의회 의원발의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항곤 군수, 도정태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대근 농협은행성주군지부장, 이흥수 대구은행성주지점장, 도기정 성주참외원예농협조합장, 최재봉 성주군산림조합장, 김영덕 고령성주축협성주지점장, 류영재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장, 김일곤 성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2000만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제한된다.
이차보전은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시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보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이차보전 기간은 2년으로 연3% 이자율로 지원된다.
군은 이번 협약 체결 후,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접수 받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다음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