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미환급액 100억…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 가능
통신 미환급액 100억…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 가능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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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이용자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통신 미환급액이 약 100억원에 달해 이용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5일 "통신 미환급액이 2009년 10월 말 약 180억원에서 대폭 감소했으나 아직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약 100억원 남아있다"고 밝혔다.

통신 미환급액은 이용자가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말한다. 통신사와의 계약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요금이 정산된다.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는 번호이동을 할 때 미환급액을 추후 납부하게 될 통신요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미환급액도 조회할 수 있다. 미환급액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해 1주일 내 받을 수 있다.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라면 번호이동 전 통신사에서 미환급액이 확인되면 번호이동 후 통신사 통신요금에서 요금을 차감할 수 있다. 번호이동신청서의 '미환급액 요금상계' 신청란에 동의 표시를 하면 된다. 이동전화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4사간, 유선전화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간 번호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4사 홈페이지에서도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해지한 통신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미환급액을 조회,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미환급액이 소액이면 공익사업에 기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