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대학 편입학 시험에 대리응시한 이모씨(26)와 대리응시를 요청한 홍모씨(30)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의 한 대학 '2008학년도 전기 학사편입학'을 위한 영어시험에서 홍씨의 합격을 위해 대리시험을 봐준 혐의며 홍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수험표를 건네주고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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