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광고 찍지마”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 선고
“맥주광고 찍지마”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 선고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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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에 반대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했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으로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며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모 맥주 제조업체 광고모델로 활동한 김 선수의 소속사 측에 광고활동 중단과 함께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2개월 동안 47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김 선수의 맥주 광고 촬영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광고가 방송되면 자해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