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3.04.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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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이날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