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조현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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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언의 출처를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해 준 인물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지목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강연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된 이후 지난 2월 1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발언의 출처에 대해 끝까지 함구해왔다.

조 전 청장은 "임 이사장은 국가 정보기관 사무관 특채 때 첫 출입처가 검찰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해 줄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수사기획관과 가까운 사이였다"며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임 이사장이 한 얘기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연하기 1주일~10일 전쯤 임 이사장과 서울의 모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며 "(차명계좌 관련 내용)에 대해 지나치듯 얘기해 줬는데 강연 도중 그 얘기가 떠올라 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당시 대검 중수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이상한 돈 흐름이 발견됐었다'는 내용을 들었고, 대검 중수부 금융자금수사팀장을 지냈던 법무사 이모씨로부터 같은해 12월 구체적인 얘길 들었다"며 나머지 발언의 출처 2명을 잇따라 공개했다.

다만 조 전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제보자들을) 직접 만나려고 했으나 접촉이 잘 안 되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해도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큰 용기를 내서 제보자를 지금이라도 밝혀 다행"이라면서 임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