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방 출동로 확보 합동 단속
창원소방본부, 소방 출동로 확보 합동 단속
  • 진해/박민언 기자
  • 승인 2013.04.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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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진해 중앙시장 일대에서 진해구청 및 경찰서, 중앙시장관계자와 함께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소방 출동로를 침범하는 물건적치 행위 및 차양막 설치 등은 즉시 철거 또는 이동조치를 하고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요구했다.

진해 중앙시장과 같이 특히 상가 점포 등이 밀집돼 있는 재래시장과 주택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의 도로는 상품 진열, 주·정차돼 있는 차량 등에 의해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현장 도착 지연으로 대형화재 우려가 높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