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소방 출동로를 침범하는 물건적치 행위 및 차양막 설치 등은 즉시 철거 또는 이동조치를 하고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요구했다.
진해 중앙시장과 같이 특히 상가 점포 등이 밀집돼 있는 재래시장과 주택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의 도로는 상품 진열, 주·정차돼 있는 차량 등에 의해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현장 도착 지연으로 대형화재 우려가 높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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