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
창원시,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3.04.21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대상… 고용불안 해소
창원시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창원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2013년4월18일 발령)해 상시·지속업무종사자에 대한 전환 기준이 마련돼 사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무기 계약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환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무기 계약직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이다.

또한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사무와 전환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시·지속 업무를 선정하고, 사용부서장이 개인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전경배 창원시 인사조직과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고용안정은 물론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