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일요일이면 하루 더 쉰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하루 더 쉰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4.2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 "대체휴일제 되면 사회양극화 초래" 반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19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일명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일명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버이날과 한글날도 공휴일에 포함된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 법률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공약에 포함시켰을 만큼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으로 작년 5월 당론으로 제출한 법률안"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여야합의를 통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로 늘어나는 공휴일은 연평균 2일 안팎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없고 이후 첫 대체휴일은 2015년 3ㆍ1절 다음날인 2일이 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경총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지금 이러한 법률은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자초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어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따라서 자영업자·임시직 등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