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심각’
대기업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심각’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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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정’부문 공정성 점수 71.5점으로 가장 낮아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 결과 발표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경영사정에 따라 단가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 '납품단가 결정'단계의 불공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완성차·건설업종 등 3개 업종 21개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거래공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대금결정' 부문 공정성 점수가 71.5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탈법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점수가 83.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대금결정' 부문을 보면 전자업종의 경우 67.1점을 받았고, 완성차업종은 71.9점, 건설업종은 76.6점을 받아 각 업종별 부문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도급 대금결정시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상승 등 대기업 경영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줄이는 불공정 관행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나 완성차 등 제조업은 ‘대기업 임금 상승에 따른 단가인하의 적정성' 항목에서 각각 62.4점, 64.0점으로 최저점을 받았다.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부문에서 62.3점을 받아 ‘저가 하도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비대금 부문은 전자 87.5점, 완성차 89.7점, 건설 85.8점으로 모든 부문을 통틀어 최고점을 기록했다.
즉, 지급된 대금을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대기업의 탈법행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벌점감점 등의 조치를 취해 거래 공정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소 수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체결 ▲하도급 대금결정 ▲납품 및 대금지급 ▲비대금(非代金) ▲상생협력(윤리경영) 등 5개 부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