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은 70대 노인
숭례문 방화범은 70대 노인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2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억8000만원 소송 72만원 판결에 불만 ‘폭발’
고스톱 치고 나오다 붙잡혀

국보1호 숭례문 방화범 채모씨(69)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토지 보상문제로 유발된 법과 정부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2003년 2월 당시 경기 고양시에 살던 채씨는 집과 부지가 모 건설사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로로 수용됐다.
당시 채씨가 받은 보상금은 30평 가까운 토지와 건물 20평을 합해 9990만원. 하지만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한 채씨는 몇달뒤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씨는 해당 건설사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모두 2억86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채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채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금은 1억62만여원이므로 차액 72만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씨는 소송에서 평당 자신의 토지와 건축물이 평당 6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가의 3분의 1수준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 평가시 감정인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은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은 법원이 촉탁한 감정기관의 감정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규정대로 감정가액을 매겨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더불어 “당사자는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채씨는 12일 경찰이 공개한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법원과 변호사, 더나가 법과 정부등 권력 전반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기 시작했다.
채씨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재 방화라는 방법을 택했고 2006년 4월 26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창경궁 문정전에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 대해 고령인 점과 특별한 전과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불을 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채씨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국보1호 숭례문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 채모씨(69)는 11일 오후 경기 강화의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